13일 구에 따르면 지적측량 결과도는 토지소유자가 건축, 형질변경, 매매 등의 소유권 행사를 위해 토지이동을 하거나 새로이 등록한 토지의 측량 결과를 기록한 도면으로, 인접 토지소유자간의 경계분쟁이 발생할 때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중요 영구보존문서다.
그동안 이 문서는 종이로 보관 중이였으나 이번 전산화로 영구적 보존체계 확립과 신속·정확한 자료검색이 가능해져 한층 질 높은 지적 서비스를 제공하게 됐다.
구는 지난 5월부터 인천시 지적전산장비를 이용, 지난 8월말까지 4개월간 전산화 작업을 완료했으며 올해말까지 오류정비를 마치고 내년부터 측량결과에 따른 경계분쟁 및 정보공개 등에 활용할 예정이다.
/고요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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