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노인가구…조례안’ 원안가결 통과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7-09-12 20: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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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경기지역내 고령화와 핵가족 등으로 빈곤과 질병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노인들에게 직접적인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의회는 제226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보사여성위원회 황선희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저소득 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안’을 원안가결로 통과시켰다.

12일 도의회에 따르면 이 조례는 65세 이상의 노인 중 매월 건강보험료가 1만원 미만인 개별가구를 대상으로 국민건강보험료 지원근거를 조례로 마련해 저소득 노인들에게 건강보호와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제정된 것.

도의회 관계자는 “노령인구가 증가하고 있으나 이들에게 실질적인 복지서비스 제공이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특히, 저소득 노인계층은 건강보험료 납부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들에게 건강보험료 납부 부담을 없애주기 위해 조례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민장홍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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