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정기분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1일 현재 주택 및 토지 소유자에게 납부고지서가 송달되며, 주택의 경우 7월과 9월에 각1/2씩 과세되고, 주택분 재산세액이 5만원 미만인 7월 연납분의 경우 9월 부과시 제외된다.
재산세 납부는 이달 17일부터 내달 1일까지 지역내 금융기관 및 전국에 소재한 우체국과 농협에 납부할 수 있으며,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더라도 인터넷전자납부(www.giro.or.kr) 및 텔레뱅킹(060-709-0709)과 인터넷뱅킹을 통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납부기간 경과 후 최초 한달은 3%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세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 매월 1.2%씩 60개월까지 총 75%의 가산금이 부과되므로 납세의무자는 말일까지 관내 금융기관 및 전국 우체국, 농협 등 금융기관에 납부하면 된다.
문의(031-820-2245~8)
양주=/최문수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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