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부과한 재산세는 주택(건물, 부속토지) 및 토지에 대해 2007년 6월1일 현재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주택분 재산세는 부속 토지를 따로 구분하지 않고 주택에 포함해서 7월과 9월에 각각 절반씩을 분할고지로 부과했으며, 토지분 재산세는 주택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모든 토지에 대해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출 부과한 금액이다.
특히 서민주택의 경우 세부담의 상한 적용으로 주택가격 3억 이하는 5%, 6억 이하는 10%가 초과 인상되지 않도록 했다
또한 주택의 경우 재산세 본세액이 5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7월에 연세액이 고지 됐으며 이번 달에는 연세액이 5만원 이상의 주택에 대해서만 7월에 부과된 절반을 제외한 나머지가 부과됐으며, 올해 재산세 과세표준은 주택의 경우 공시 주택가격의 50%를, 토지의 경우 공시지가의 60%를 적용했다.
재산세 고지서는 오는 15일까지 통·반장 및 우편 등을 통해 납세자에게 교부되며 납부기간내 납부하지 않으면 납기경과 후 1개월 이내에는 체납세액의 3% 그 이후에는 월 1.2%씩 60개월(72%)의 중가산금이 부과돼 최고 75%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문의 (228-5319)
수원=/이명훈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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