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심사청구제란 정식민원 신청 전에 인·허가 가능여부를 알아볼 수 있도록 해 예기치 못한 경제적 손실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사전심사청구 대상 민원사무는 공장설립승인, 농지전용허가, 산지전용허가, 개발제한구역 건축허가 및 용도변경 등,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 개발행위허가 등 총 6개 사무로 시청 민원실에 접수를 하면 된다.
김순덕 민원지적과장은 “간단한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법정처리기간 보다 짧은 1/2기간내에 가능여부를 통보하게 된다”며 “경제적 비용이 수반되는 6개 민원사무에 대해 사전심사청구제도를 운영해 민원인이 예기치 못한 경제적 손실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의정부=/윤용선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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