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구에 따르면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일시적인 재난, 기타 사유로 생계자금이 부족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생활안정을 위한 장기융자기금으로서 올해 구의 생활안정자금 체납액은 5800만원(78명) 가량이다.
이번 체납액 특별정리 대상자는 생활안정자금 상환기간이 만료되거나 3회 이상 기타 사유 없이 상환을 미루고 있는 고질 및 고액체납자로서, 본인들이 정부의 지원을 받는 취약계층인 만큼 융자금을 갚지 않아도 된다는 잘못된 생각으로 상환의지가 결여된 융자자 등이 그 대상이다.
현재 구는 상환촉구 안내문 및 압류예고문 발송과 겸해 전화상담 등으로 징수를 독려, 성실 납부 의식을 고취시키는 한편 체납자와 연대보증인의 부동산, 차량 및 기타 재산에 관한 기초 자료를 수집해 채권확보에 힘쓰고 있다.
최경현 주민생활지원 과장은 “체납정리기간 뿐만 아니라 연말까지 자체적으로 체납정리 목표액을 정해 단계적으로 체납액을 축소해나갈 계획”이라며 성실히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종덕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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