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시 수도사업소에 따르면 지난 7월27일 군포·의왕교육청에서 학교 수도요금 감면개정요구에 따라 심사숙고 했으나 상하수도의 만성적인 적자를 개선하기 위해 수돗물 공급과정에서 손실되는 유수율 제고 사업과 노후관 교체 등 예산이 크게 부족한 실정으로 교육시설만 감면특혜를 주는 것은 형평성과 어려움이 뒤따라 불가했다는 것.
또 혜택을 받아야 할 국민기초생활수급자를 비롯해 장애우, 국가유공자, 1가구 3자녀 등 국가 사회복지정책에 대해서도 요금 감면을 해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교육청 요구대로 감면혜택을 줄 경우 각종 유아교육시설 등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데다 적자요인을 일반수용가가 부담해야 하는 어려움이 발생한다.
따라서 교육청이 요구한 학교시설 감면혜택은 수용할 수 없다는 의견을 교육기관에 회신했다.
시 관계자는 “학교 수도요금 감면 요구에 대해 지속적인 요금 현실화와 경영개선노력을 통해 현실화 시키겠다”며 “특정기관에 감면에 대한 적용은 할 수 없다”고 말했다.
군포=/류만옥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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