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특별단속은 추석명절을 맞아 수요 급증이 예상되는 제수용 및 선물용 수산물·수산가공품의 원산지표시를 집중 단속함으로 소비자가 믿고 구매하는 명절 분위기를 유도하기 위한 것.
단속대상업소는 제수용 및 선물용 수산물의 제조ㆍ가공업소, 백화점, 대형할인매장, 횟집, 도ㆍ소매 및 재래시장 등 모든 수산물 판매업소가 해당되며, 중점 단속 품목으로 제수용 및 선물용 선호 품목(돔, 옥돔, 굴비, 조기, 명태, 갈치 등), 횟감용 활어, 지역특산물로 둔갑 판매가 우려되는 품목(황태, 어란, 톳, 바지락 등의 패류)등 이다.
특히 이번 단속에서는 유관기관 합동단속 및 원산지 전담반 구성운영을 통해 위반자를 엄정하게 조치, 수산물 유통질서를 확립할 예정이다.
평택=/허선웅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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