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과대상은 유통·소비관련 시설물 중 연면적 160㎡ 이상인 건물과 경유를 사용하는 자동차이며, 부과대상(사용)기간은 2007년 1월1일부터 6월30일(6개월)까지로 부과대상자는 부과기준일인 2007년 6월30일 현재 당해 시설물 및 자동차의 소유자로 자동차는 부과대상 기간내 소유권 변동사항이 있으면 자동차등록원부상 변경일을 기준으로 사용일수만큼 일할 계산해 부과하게 된다.
납부기한은 오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이나 납부 마감일이 일요일(공휴일)인 관계로 10월1일까지 연장된다. 납부방법은 고양시 지역내 전 금융기관 및 전국 우체국, 농협을 방문해 납부하거나 또는 금융결제원에서 운영하는 인터넷(www.giro.or.kr)을 접속해 실시간으로도 납부할 수 있다.
징수한 부담금은 국가적 차원에서 추진되는 대기 및 수질환경개선사업비,환경정책연구개발비 등의 지원금으로 사용된다.
고양=/이종덕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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