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은 시에 소재하고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공익단체로 신청사업이 장애인복지기금심의위원회에서 장애인복지기금사업으로 적합하다고 인정된 사업에 한해 지원하게 된다.
지원대상 사업으로는 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지원사업, 저소득 장애인의 생계지원사업, 장애인의 능력개발 및 자립기반 확충사업, 장애인단체의 사업 및 운영지원 등 장애인복지증진에 필요한 사업 등이다.
의정부시 장애인복지기금은 지난 2000년부터 조성됐다.
현재 11억원이 조성돼 있으며, 그 이자수익금으로 2005년부터 장애인복지기금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장애인복지기금사업을 신청하고자하는 자는 10일부터 19일까지 신청서를 작성해 접수하면 된다.
접수마감일자 우체국 소인분까지 신청 유효하며, 신청서는 시청 복지지원과를 방문접수하면 된다. 또는 시 홈페이지(www. ui4u.net)에서 다운받아 사용하면 된다.
/윤용선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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