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 대상은 올해 6월1일 기준 주택 및 토지 소유자로 주택의 경우 부속토지를 포함한 단독, 다가구, 연립, 다세대 등이며 토지는 주거용을 제외한 토지다.
과세 기준은 주택은 주택공시가격의 50%이며 토지는 개별공시지가의 60%다. 올해 세액이 전년도 세액에 50%를 초과할 경우, 50% 초과분은 과세하지 않으며 단 주택공시가격 3억원 이하 5%, 3억원 초과 6억원이하 10% 세액 상한선을 적용해 서민주택에 대해 재산세 부담을 감소시키는 재산세 세부담 상한제가 적용된다.
납부는 이달 30일까지 수원지역 은행 및 전국 농협 · 우체국에서 수납하며 인터넷( www.giro.or.kr )을 통한 전자납부도 가능하다.
문의 장안구(228-5319,5318), 권선구(228-6304, 6319), 팔달구(228-7317,7318), 영통구(228-8433,8581)
/이명훈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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