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체납차량 단속 강화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7-09-06 20:3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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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시장 서정석)는 ‘차량 탑재 주행형 번호판 인식 시스템’을 도입, 세금 체납차량을 단속한다.

6일 시에 따르면 지방세 체납액 790억원 가운데 자동차세가 159억원으로 20% 이상을 차지함에 따라 자동차세 체납 차량을 적극 단속하겠다는 의지로 각 구청별로 1대씩 설치해 지난달 말 시험 운행을 마쳤다.

차량 탑재 주행형 번호판 인식 시스템은 일반 차량에 번호판 인식카메라를 설치해 번호판을 인식, 체납차량 여부를 확인해 즉시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가 가능하다.

또한 1초당 30개 이상의 번호판을 자동 인식하며, 야간과 새벽 단속시나 어두운 지하 주차장, 조명이 부족한 곳에서도 인식이 가능하다.

시는 새로운 인식시스템을 이용할 경우 기존에 시가 사용하던 PDA 방법보다 3배 이상 빠른 검색이 가능해 효과적인 단속성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활동을 강화해 자동차세 체납액을 줄이고 고질 체납자에 대한 체납액 징수활동으로 성실 납세자의 상대적 박탈감을 줄이고 조세 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용인=/김재원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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