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 고문변리사 위촉 운영은 독점배타적 무체재산권인 지식재산권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고 지속적인 특허 출원으로 세외수입 증대를 도모하기 위해 지난 2003년 8월부터 운영해 왔다.
고문변리사는 지식재산권에 관한 특허청 또는 법원에 대한 사항, 양평군 제안제도 운영사항, 지식재산권 권리의 승계·공유 및 무료 교육·봉사활동에 관한 사항, 군세외수입증대를 위한 지식재산권 활용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 자문과 업무를 대행하게 된다.
양평=/박근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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