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문에는 호주제 폐지로 달라지는 획기적인 가족제도인 ▲개인별 가족관계등록제도 신설 ▲부성주의 원칙을 수정해 모의 성과 본 변경 ▲자의 성과 본 변경 ▲친양자 제도시행 ▲목적별 증명서 발급 등의 주요내용이 포함돼 있어 구민의 폭넓은 이해를 도울 것으로 전망된다.
주민이 구청 호적부서로 문의상이 있을 경우 전반적인 가족제도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으며, 구 홈페이지(http://gu.goyang.go. kr/ilsanseo/) 전자민원→가족관계등록법(가족관계등록법, 질의응답)을 통해서도 자세한 설명을 볼 수 있다.
최명순 시민과장은 “차질없는 가족관계등록제도 시행에 대비하여 이중등록자 정리 및 주민등록번호 정비에도 주력하고 있다”면서 “내 가족의 호적을 열람하여 정확성 여부를 확인하여 달라”고 말했다.
고양=/이종덕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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