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일산서구, 내년 바뀌는 가족제도 홍보 나서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7-09-05 20: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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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일산서구(정구상 구청장)는 내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시행과 관련해 대폭 개선되는 가족제도에 대해 대주민 홍보에 주력키로 하고 지역내 동사무소에 안내문을 배포했다고 5일 밝혔다.

안내문에는 호주제 폐지로 달라지는 획기적인 가족제도인 ▲개인별 가족관계등록제도 신설 ▲부성주의 원칙을 수정해 모의 성과 본 변경 ▲자의 성과 본 변경 ▲친양자 제도시행 ▲목적별 증명서 발급 등의 주요내용이 포함돼 있어 구민의 폭넓은 이해를 도울 것으로 전망된다.

주민이 구청 호적부서로 문의상이 있을 경우 전반적인 가족제도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으며, 구 홈페이지(http://gu.goyang.go. kr/ilsanseo/) 전자민원→가족관계등록법(가족관계등록법, 질의응답)을 통해서도 자세한 설명을 볼 수 있다.

최명순 시민과장은 “차질없는 가족관계등록제도 시행에 대비하여 이중등록자 정리 및 주민등록번호 정비에도 주력하고 있다”면서 “내 가족의 호적을 열람하여 정확성 여부를 확인하여 달라”고 말했다.
고양=/이종덕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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