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활어 통관질서 바로 잡는다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7-09-04 20:2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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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세관, 7개 검량회사와 상호협력 MOU체결 인천본부세관(세관장 오병태)이 검량회사와 ‘수입활어 검량절차 표준지침’ 이행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 통관질서를 확립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인천세관은 통영세관, 부산세관 등 주요 항만세관 및 검량회사와 공동으로 수입활어 검량절차 표준지침을 마련하고 1일 시행에 앞서 최근 인천항내 7개 검량회사와 ‘수입활어 검량절차 표준지침 이행을 위한 상호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양해각서 체결은 인천항으로 반입되는 수입활어에 대한 검량업무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객관적인 검량업무 표준모델인 수입활어 검량절차 표준지침을 마련하고 이 지침에 따라 검량업무를 수행, 검량회사에 대한 신뢰성 제고와 흐트러진 수입활어 통관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것이다.

수입활어 검량절차 표준지침은 어종, 포장형태, 작업방법 등에 따라 검량시점, 검량표본 추출방법, 검량절차, 수분공제율 적용 등을 통일하고 검량방법을 전량중량법 등 17가지로 세분화해 표준화 했으며 앞으로 검량회사는 동 표준지침에 따라 수입활어 검량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양해각서에는 수입활어 검량절차 표준지침의 성실한 이행과 세관과 검량회사간 긴밀한 협력체제 구축으로 수입활어 과다반입, 보세구역 무단반출 등 부정행위를 사전에 차단해 통관질서 확립과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을 천명했다.

이날 행사에서 오병태 인천세관장은 “세관과 검량회사가 실질적인 상호협력을 통해 그동안 일부 검량회사의 검량결과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고 수입화주의 불법행위를 원천차단, 청정 인천항이 될 수 있도록 민·관이 합심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검량회사를 대표해 (주)다스카손해사정 정경섭 대표는 “인천본부세관의 수입활어 통관질서 확립과 국민건강 보호를 위한 노력에 깊이 공감하며 수입활어 검량절차 표준지침 및 양해각서의 성실한 이행을 위해 다른 회원사 등과 함께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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