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안면 ‘환경정비구역’ 추진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7-09-03 20:0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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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음식점 증축등 용도변경 계획 남양주시, 11월 道에 승인 요 남양주시(시장 이석우)가 각종 규제로 불만이 많았던 조안면 지역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건축규제 등 일정부분을 완화하는 ‘환경정비구역’ 지정을 추진하고 있다.

3일 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달 31일 환경정비구역 타당성 조사용역 최종보고회를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번 환경정비구역 타당성 조사용역 최종보고회는 올 3월부터 5개월간에 걸쳐 ‘환경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용역’을 실시한 사항으로,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발생 가능한 모든 상황을 검토하고 오염원 변화추이 조사를 통해 장기대책을 마련한 것이 특징이다.

시는 이달 안으로 환경정비계획을 수립해 오는 11월 경기도에 승인을 요청할 계획이다.

이번 환경정비계획이 경기도로부터 승인되면 앞으로 조안면지역에서 일반 목욕장의 신축 및 증축이 가능해 지고, 기존공장 및 주택도 지역주민을 위한 시설에 한해 용도변경이 가능해 진다.

또 원 거주민에 한해 휴게음식점 또는 일반음식점의 증축 또는 용도변경이 가능하고 종교시설의 신축 및 증축이 가능해지며, 기존 공장과 주택도 종교시설로 용도변경이 가능해 진다.

한편 남양주시는 그동안 환경정비구역 지정 승인신청을 경기도에 두 번 제출했으나, 불승인 받았다.

우선 지난 2003년 2월 조안면 능내2리와 송촌리, 조안리 등의 지역에 대해 환경정비구역지정 승인신청을 경기도에 접수했으나, 그 해 7월 하수처리용량 초과 및 노후하수관거 정비계획 등의 미비를 이유로 신청서가 반려됐다.

또 시는 2003년 9월 조안1, 2리 지역에 대해 환경정비구역지정신청서를 경기도에 재차 접수했으나, 이번에도 수질악화 등이 우려된다며 승인받지 못했다.

/고성철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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