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지역내 음식업소들을 대상으로 도서별 특색 있는 향토 토속음식을 개발한 음식점을 지정하고자 면 7개 업소에서 지정신청서를 받아 3~7일 일정별로 신청업소에 대해 심사 평가를 한다고 2일 밝혔다.
심사 평가는 신청업소의 사전조리 출품작 시식평가 및 조리자 문답평가로 공정하고 엄격한 심사를 위해 전문심사위원인 학교영양사 및 주민심사위원인 면 부녀회장을 위촉해 신뢰성을 구축했다.
군은 신규 지정업소에 대해 토속음식점 표지판, 홍보메뉴판 제작 및 연말에는 물품 등을 제작 지원해 지정업소 지원육성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또 군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토속적이고 지역적 특성이 있는 먹거리를 제공함으로써 업주의 자긍심 고취와 음식의 관광상품화로 음식문화수준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문의(899-2352)
/우강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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