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계층으로 등록되면 1인당 매월 중증 12만원, 경증 3만원의 장애수당이 지급되며, 장애아동부양가구에 대해서는 1인당 매월 중증 15만원, 경증 10만원의 수당을 지급한다.
가구별로 최저생계비 및 차상위계층 기준에 따른 소득인정액 범위이내에 해당되는 자로서 중증은 장애1-2급 또는 3급 정신지체, 발달장애로서 타장애 중복자이며, 경증은 장애3-6급에 해당되어야 한다.
또한 소득인정액이란 월소득뿐 아니라 주택과 토지, 현금예금 등을 모두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으로 대상자 가능 여부 확인을 위해 동사무소에서 소득조사를 한 후 선정하게 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주민은 시청 복지지원과(828-2143) 또는 거주지동사무소에 문의하면 된다.
/윤용선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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