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7-08-28 20:55:54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미표시로 걸리면 과태료 5만~1000만원 물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강화농산물품질관리원(소장 이범민)이 추석대비 농축산물 원산지 일제단속을 실시, 소비자 및 생산농가들을 보호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농관원 강화출장소는 추석을 맞아 제수 및 선물용품의 원산지 위반행위가 증가할 것에 대비, 올바른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와 생산농업인 보호를 위해 특별사법경찰을 포함한 단속원과 명예감시원을 동원, 추석 전까지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하고 지역내 업체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단속대상 업체는 대형유통업체와 선물·제수용품 제조업체, 재래시장(풍물시장), 노점상 등을 직접 방문, 쌀, 사과, 배, 밤, 곶감, 대추, 고사리, 쇠고기 등의 제수용품과 한과세트, 다류세트, 축산물 건강선물세트, 지역특산물 등 선물용품을 집중 단속한다.

특히 이번 단속은 강화지역내 대형업체는 물론 재래시장까지 공정·투명하게 실시하되 단속 전에 생산자 및 소비자단체 명예감시원을 동원하여 원산지표시 캠페인 실시로 부정유통방지 홍보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농관원 강화출장소는 단속 결과 허위표시 업체에 대해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원산지 미표시 업체에 대해서는 최하 5만원부터 최고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하는 등 엄중한 법집행을 한다는 방침이다.

농관원 강화출장소는 농산물원산지표시제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사회적 감시기능의 활성화가 무엇보다도 중요해 농산물을 구입할 때는 반드시 원산지를 확인하고 의심나면 전국 어디서나 전화(1588-8112, 032-933-6060) 또는 인터넷 ‘http://www.naqs.go.kr’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시민일보 시민일보

기자의 인기기사

주요기사

+

기획/시리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