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시에 따르면 지금까지 취득세를 신고 납부하기 위해 납세자는 부동산 취득 후 30일 이내에 직접 시청을 방문, 취득금액을 신고하는 등 납세자들이 많은 불편을 겪어 왔다.
그러나 시는 지난 16일부터 전자 신고 납부 서비스 제도를 통해 납부대상자가 시청까지 가야 하는 어려움이 없게 됐으며 신고 지연에 따른 가산세와 취득세 신고분 처리에 따른 인력과 시간을 단축하게 돼 업무 효율성이 크게 향상됐다.
또 취득세 전자신고 납부서비스는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제출하지 않고 부동산거래시스템의 거래정보를 이용해 전자 신고하는 시스템이며 신.증축에 따른 소유권 보존, 상속.증여 등은 향후에 서비스가 제공 될 예정이다.
한편 인터넷으로 전자신고가 가능한 세목은 취득세 외에도 등록세(근저당권,전세권,지상권 설정 및, 말소등기등), 주민세, 사업소세, 지역개발세, 레저세로 총 6개 세목이다.
이밖에도 지방세 납부내역 조회 및 전자납부서비스 기능, 납부세금을 미리 계산하는 자동세액계산기능, 지방세 심사결정사례, 질의응답사례, 법령정보 검색서비스 기능 등을 제공 한다.
/류만옥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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