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 소상공인에 창업자금 융자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7-08-26 19:5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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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소상공인지원센터(소장 김상호)는 영세 소상공인들을 위한 창업자금을 융자하고 있다.

26일 이천시(시장 조병돈)에 따르면 이번 소상공인 창업자금 지원 금리는 년 4%의 1년 거치, 3년 균등 분할이다.
지원한도는 2000만원으로 신청희망자는 이천소상공인지원센터를 방문하면 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창업자금에 대한 지원여부가 결정된 후 신용보증재단의 보증을 통해 농협에서 대출을 받게 된다.

지원대상은 제조업등의 경우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의 사업자와 도·소매업 등의 경우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의 사
업자인 소상공인으로서 사업개시가 확실시 된 예비창업자, 사업자 등록 3개월 이내의 소상공인, 소상공인 지원센터 ‘컨설팅’에 의해 업종전환이나 사업장 이전 등 개선이 필요한 소상공인 중 1개 조건을 갖춘 자가 창업교육을 이수하면 지원이 가능하다. 문의 (644-2287)
이천=/박근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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