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요금 ATM 납부 가능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7-08-26 19:5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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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설관리공단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 공영주차장 등의 주차요금을 무인현금지급기(ATM)를 통해서 납부가 가능하다고 26일 밝혔다.

시설관리공단은 주차관리요원들의 업무가 종료된 뒤 징수된 주차요금과 각종 전표를 내달 공단 수납실에 방문해 납부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덜어주기 위해 인근에 위치한 무인현금지급기를 통해 납부가능토록 개선한 것.

이같은 방식이 가능한 것은 일선 지방자치단체 시설관리공단 중 최초로 주차요금 징수 방식을 PDA를 활용한 실용화에 정착했기 때문.

PDA를 이용해 주차관리원들이 주차요금 영수증을 발행하고 실시간 수입금이 공단 수납실 서버로 전송돼 주차요금의 투명성과 신뢰도가 제고됐다.

공단 관계자는 “주차구역별로 인근에 위치한 지정된 ATM기에 입금시키는 방식을 통해 수납관리원들에게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돼 연간 2200만원의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를 가져왔다”고 밝혔다.
부천=/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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