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시에 따르면 균등할 주민세의 납부의무자는 매년 8월1일 현재 하남시에 주소를 둔 개인이거나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48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와 사무소나 사업소를 둔 법인이다.
이들 납부의무자는 개인은 4000원, 개인사업자는 5만원이며 법인은 자본금과 종업원 수에 따라 5만원에서 50만원까지 부과되며 부과액은 5만7021건에 5억7200만원이 부과된다.
납부기간은 지난 8월말까지이며 지역내 모든 금융기관과 전국의 우체국과 농협에서 납부할 수 있으며, 전화납부는 060-709-1003에서 전자납부번호 입력 후 납부할 수 있고, 인터넷 납부, 신용카드 납부방식 등으로 다양하게 마련돼 있다.
문의 (031-790-5513)
하남=/전용원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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