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계약을 시행하기 전에는 업체에서 공사·용역계약시 등기부등본 등 5종의 구비서류와 수인인지를 구입, 직접 구청을 방문해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전자계약은 조달청 나라장터의 계약프로그램을 통해 체결하는 방식으로 구에서 계약서 초안을 작성, 업체에 송부하면 업체에서 내용을 검토 후 응답하면 구에서 최종 계약서를 작성 업체에 송부함으로서 체결된다.
또한 전자계약은 업체의 면허 및 사업자 정보 등 나라장터를 통해 확인함으로서 서류 제출 생략이 가능하며, 국세청 인지세 해석편람에 의거 계약금액에 따라 2만원에서 35만원 상당의 인지 첨부가 면제된다.
구는 현재까지 공사 9건, 용역 1건 등 10건을 전자계약으로 체결해 업체의 구청 방문으로 소요되는 시간 및 53만원 상당의 수입인지 등 금전적 부담을 줄이고 계약을 투명하게 체결함으로써 민원인에게 신뢰를 주고 있다.
구 관계자는 “공사·용역업무 전자계약 실시로 업체로부터 큰 인기를 모으고 있어 앞으로는 검토 후 착공계 및 준공계, 공사대금 지출 등 전반에 걸쳐 전자시스템으로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명훈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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