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구에 따르면 유통식품 안전관리 및 식중독 예방을 위해 소규모 식품판매업소(24시간 편의점)에 대한 특별 지도·점검을 실시함으로써, 부정·불량식품 판매를 근절함은 물론, 유통식품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이번 단속은 1개반 4명의 점검반을 편성 ▲무허가, 무신고 제품 유통 판매행위 ▲유통기한 위·변조 및 경과제품 판매여부 ▲기타 식품 등의 부정불량식품 판매여부 ▲보존, 보관상태(냉장·냉동)등 위생적 취급여부 ▲부패·변질식품 판매행위 등 유통관리 적정여부 등에 대해 중점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구는 점검결과 영업신고를 득한 업소의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지계도를 실시하며, 중대한 사항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행정처분도 실시할 방침이다.
/박상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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