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에 따르면 주민등록은 돼 있으나 거주하지 않은 자, 거주하고 있으나 주민등록이 신고 되지 않은 자, 국외 이주 후 신고 되지 않은 자, 주민등록증 발급대상 및 기록사항 등이 정리되지 않은 자등 주민등록사항이 상이한 경우 등을 대상으로 정리를 실시한다.
시는 이 기간 동안 최고 또는 공고, 직권 조치등과 함께 오는 10월22일까지 주민등록 전산자료를 정비하고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자신신고하면 부과된 과태료의 절반을 경감해 준다.
오산=/김정수 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경기 김포시, '어린이 안심 먹거리' 환경 조성 박차](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1108/p1160283840521714_158_h2.jpg)
![[로컬거버넌스] 경기 고양시, 일산테크노밸리 용지 공급 본격화](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1105/p1160278924251762_231_h2.jpg)
![[로컬거버넌스] 경남 합천군, 민선 9기 공약사업 청사진 완성](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1104/p1160278342380468_577_h2.jpg)
![[로컬거버넌스] 경기 하남시, 민선 9기 ‘기업·일자리’ 중심 정책 시동](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1103/p1160278455561849_417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