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시는 개발제한구역을 지정됐으나 최근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농지를 대상으로 재산세 경감을 위한 시세감면 조례를 일부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개정은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내 농지에 대한 재산세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계획에 따라 행정자치부가 감면조례안을 지난달 말 최종 확정한 것에 따른 후속 조치다.
이번에 확정 통보된 행정자치부 감면조례안에 따르면 적용기준은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날부터 연차별로 적용시키되 농지소유자가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한하며, 감면방법은 종합합산세액을 2007년에는 50%, 2008년은 25% 차등감면 적용한다.
시 관계자는 “시세감면 조례가 개정될 경우 경감대상 토지는 약50만㎡에 달할 것이며 지난 6월 이후 납세의무 성립분부터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밝혔다.
/전용원 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경기 김포시, '어린이 안심 먹거리' 환경 조성 박차](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1108/p1160283840521714_158_h2.jpg)
![[로컬거버넌스] 경기 고양시, 일산테크노밸리 용지 공급 본격화](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1105/p1160278924251762_231_h2.jpg)
![[로컬거버넌스] 경남 합천군, 민선 9기 공약사업 청사진 완성](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1104/p1160278342380468_577_h2.jpg)
![[로컬거버넌스] 경기 하남시, 민선 9기 ‘기업·일자리’ 중심 정책 시동](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1103/p1160278455561849_417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