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예전미디어와 ㈜서울음반, 워너뮤직코리아㈜ 등 9개 음반업체는 “인터넷을 통해 불법 복제한 음원이 유포돼 막대한 손해를 입었다”며 음원 제공 포털사이트 벅스㈜(www.bu gs.co.kr)를 상대로 음원복제 및 전송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냈다.
예전미디어 등은 신청서에서 “벅스는 지난 2월 사전 동의를 전혀 구하지 않은 채, 저작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디지털저작권관리(DRM) 방식을 해제한 뒤 일방적으로 ‘월정액 무제한 다운로드 서비스’를 강행했다”며 “이는 복제권 및 전송권을 침해하는 명백한 불법 행위인 만큼 해당 서비스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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