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구에 따르면 이는 맞벌이 부부의 증가와 일상생활에 바빠 평일 근무시간내에 주민등록 민원 등을 신고(신청)하기 어려운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것.
이는 행정자치부에서 ‘주민등록업무에 대해서만 월 2회 이상 야간근무를 실시’, ‘주민이 사전예약 후 방문’ 등의 권고안보다 더 확대된 것으로 주민편의 및 대민서비스 차원에서 한층 업그레이드된 행정이다.
구 관계자는 “동사무소 ‘매주 목요일 야간근무제도’는 서울시 자치구 중 제일 앞서 시행하고 있으며, 중랑구민의 많은 이용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문의 (490-3313)
/황정호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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