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는 이를 위해 시·도 부지사·부시장을 위원으로 하는 ‘행정자치부와 지방자치단체간 사이버위협 공동대응 협의체’를 구성하고 각 16개 시·도, 230개 시·군·구에 전자정부보안 담당 조직과 인력을 배치할 예정이다.
또 사이버침해의 사전 탐지 및 퇴치를 위해 16개 시·도에 전자지방정부 보안관제센터가 설치되고 행자부와 지방자치단체간 사이버침해·대응관련 정보의 실시간 공조 및 합동대응체계도 구성된다.
행자부는 “대부분의 국민의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정보시스템 보안체계가 한층 강화됨으로써 안전하고 신뢰받는 전자정부서비스 제공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장홍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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