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도의회에 따르면 함 대표의원은 이날 제21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지방의회의 결연한 의지를 확인시켜 중앙정부의 지방분권 저해시도에 경각심을 주자”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전문 인력의 조력을 받는 것은 특혜도 아니고 특권도 아니다”며 “시대적 요구이며 제대로 일을 하려는 의지 표현”이라고 주장했다. 또 “국회의원은 1인당 모두 8명의 보좌진으로 부터 조력을 받고 있으며 이들의 급여총액만 연간 3억원에 이른다”고 국회의원들과의 형평성을 지적한 뒤 “지방자치법령 어디에도 지방의회의 보좌관제 실시를 금하는 내용은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함 대표의원의 주장처럼 도의회가 이번 회기에 재의요구안을 상정해 부결처리할 지는 미지수다.
이와 관련 양태흥 의장은 7일 “서울시와 행자부가 인턴보좌인력 도입과 관련해 긴밀한 협의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재의요구안은 서울시 등의 상황을 지켜본 뒤 다음달 본회의에 상정해도 늦지 않는다”고 함 대표의원의 의견에 반대의 뜻을 나타냈다.
/수원=최원만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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