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구에 따르면 신고 대상은 지난달 31일 현재 재직 중인 재산등록의무자 총 188명이며 공개대상자는 구청장을 비롯한 구의원 16명이며 나머지 171명은 비공개대상이다.
신고의무자는 이달 1일부터 2월28일까지 지난해 발생한 재산증감 변동사항을 온라인상에서 구청 전자결재시스템→home→우측 관련링크 중 재산등록온라인시스템의 순으로 신고하면 된다.
공직자윤리법 주요 개정 내용은 지난 1일부터 도입·시행되는 가액변동신고제에 따라 주택, 토지 등 부동산 및 골프회원권의 경우 ‘실거래가액 또는 공시가액 변동액’을 신고하면 된다.
오는 6월29일부터 시행될 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권 조정에 따라 자치단체장, 구의원, 3급 이상 공무원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로, 또 자치구 4급 이상 공무원 재산심사는 서울시공직자윤리위원회로 재산심사권이 이관된다.
구 관계자는 “이번 재산등록 정기변동 신고 시 정확하게 작성해 불성실 등록 등으로 인한 불이익처분을 받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정상미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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