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05년 3월 시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자 가스충전소에 대한 인허가가 곧 있을 것으로 보고 같은 해 9월 충전소 사업에 공동 투자하기로 한 강 모씨 등에게 배치계획 공고 사실을 미리 알려준 혐의다.
김씨는 또 같은 해 10월 시로부터 충전소 설치 목적의 점용허가가 불가능하다는 회신을 받고도 “사업허가 신청이 반려되지 않기 위해서는 시의 고위 간부 등에게 뇌물을 건네야 한다”며 현금 4000만원을 강씨 등에게서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민장홍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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