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씨는 지난해 8월부터 10월까지 이 모씨로부터 “인천시 옹진군 주문도 티탄철 공유수면점용허가를 받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옹진군과 협의해 채광허가를 얻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며 4차례에 걸쳐 1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조사결과 오씨는 공무원 재직 당시 상암동 월드컵 경기장에 추진하던 아파트를 건설 사업이 좌절되자 돈이 필요해 범행을 저질렀으며 지난해 말 건설교통부를 명예퇴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병만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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