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이윤영 의원(한나라당·사진)은 23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서울특별시립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동료의원 13명의 동의를 얻어 시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기존 ‘긴급복지지원법’ 제7조 2항을 개정, ‘타 법률에 의해 의료에 관한 보호·구호 및 지원을 받지 못하거나 시장이 특별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민에 대해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3조에 규정한 2종 수급권자에 준하는 범위 안에서 본인부담금을 감면’토록 바꿨다.
이 의원은 “의료이용의 형평성과 접근성을 강화하고, 빈부의 격차 없이 헌법에 보장된 시민의 건강권을 확보하기 위해, 저소득 의료소외계층에 대한 실효성 있는 의료비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의료서비스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제안이유를 설명했다.
/서정익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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