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구에 따르면 업무대행 공무원제란 직원들의 후생복지 정책의 일환으로 시행되는 것으로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57조의3에 의거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을 한 때에 휴직자의 직무수행이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 중에서 업무대행자를 지정하여 수당을 지급하는 제도.
이 제도가 시행되면 무엇보다도 업무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함으로써 출산 및 육아휴직 기간동안의 업무 공백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고, 직원들의 업무과중에 대한 보상으로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시켜줄 수 있다.
또한 출산 및 육아휴직자의 대체인력제도를 대신함으로써 일인당 최소 77만5000원의 예산절감 효과도 볼 수 있다.
총무과 윤소희 담당자는 “이 제도가 요즘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출산장려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되어 출산 및 육아휴직제도를 활성화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정화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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