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는 이날 주 40시간, 하루 8시간 근무하도록 규정한 복무 규정을 바꿔 여건에 따라 매일 4시간만 일하거나 주 3일(주 24시간, 3일간 8시간+2일휴무) 또는 주 2일 8시간+3일 4시간(주 28시간)만 근무토록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구 관계자는 “여성공무원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공공부문부터 시간제 근무를 도입하면 민간부문에도 파급돼 출산률을 향상시킬 수 있다”며 “이에 따른 부족인력은 유휴 고급인력을 활용, 고용 기회를 확대하는 등 고용창출의 효과가 발생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서초구의 경우 여성 공무원은 전체 직원 1277명의 37.5%인 479명이며 이 가운데 임신을 했거나 미취학 아동을 둬 시간제 근무가 필요한 사람은 134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우미선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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