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 22일 전공노 사무실 강제폐쇄에 대해 “행자부와 자치단체장의 강압적 지시에 어쩔 수 없이 사무실폐쇄에 나선 공무원들이 공무원노동조합간부와 제시민사회노동단체회원에게 눈물을 흘리며 ‘미안하다’는 그 말 한마디는 노무현정부와 행자부의 노조사무실 폐쇄 방침이 얼마나 큰 잘못인지 정권과 권력자들에게 반문하는 것”이라면서 “노무현 정부는 공무원노동기본권 인정, 국제노동기구(ILO)의 권고사항, 대한민국 제 시민사회단체의 공무원노조 탄압 규탄, 법률가 204명의 공무원노조탄압 중단 선언 등 온 국민의 정의와 양심의 소리에는 일체 귀를 틀어막고 오직 ‘불법’이라는 법적 근거도 없는 낙인만 가지고 이 아비규환을 정당하다고 자랑스럽게 떠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같은 날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조합원 6명이 25일 오전 8시 50분쯤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실에 진입해 위원장과의 면담을 요구하며 농성을 벌였다.
이들은 “공무원노조가 행정자치부의 불법 행위에 대해 지난 5월부터 두 차례 진정서를 제출했으나 국가인권위원회가 지금까지 진정 내용을 무시하며 국가의 폭력으로 인한 인권유린을 방치했다”고 주장했다.
인권위는 이들에게 위원장 대신 사무총장과 면담할 것을 제안했으며 노조원들이 이를 수용해 대표 2명이 사무총장과 면담을 했다.
/이영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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