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안산시에 따르면 시는 그동안 낙찰업체가 시청을 방문, 계약서를 작성하는 서면계약형식을 바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한 계약서를 작성하는 전자계약 제도를 10월부터 3개월간 시범운영을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본격 시행하기로 했다.
전자계약제도란 전자입찰결과 낙찰업체가 계약체결을 위해 시청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사무실이나 자택에서 조달청의 인터넷 입찰 창구인 ‘나라장터’에 접속, 전자로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이다.
이 제도가 정착되면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업체와의 대면계약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부패의혹을 사전에 근절시킬 수 있고, 계약서류를 인터넷으로 주고받는 종이 없는 계약행정 실현으로 예산을 절감하며, 전자계약에 따른 원스톱서비스로 기업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또 연간 1000여건에 달하는 각종 계약을 위해 시청을 직접 방문해야하는 업체의 불편 해소는 물론 인력과 경비를 절감시키는 데 큰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전자계약 제도를 우선 본청을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시행하고 각 구청 및 사업소로 점진적으로 확대, 투명하고 효율적인 계약행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안산=홍승호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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