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의 핵심은 주가 산정 문제로 참여연대 측이 계산한 주가를 초기 회사에 적용하는 것이 적정한 지 조사하는 데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이와 함께 신세계가 사실을 왜곡해 회사 이미지를 실추시켰다며 참여연대를 상대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신세계측 관계자도 24일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앞서 참여연대는 지난 1998년 광주 신세계가 자산가치보다 낮은 가격에 유상증자를 하고, 정용진 부사장에게 지분을 몰아줬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또 이 과정에서 정 부사장과 임원진들이 광주 신세계와 신세계에 420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쳤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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