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인 남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6-05-18 18:2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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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 미수’ 베트남인 2명 영장 인천 남동경찰서는 18일 베트남에서 사귀던 애인이 한국에 들어와 다른 베트남 남자를 사귀며 만나주지 않자 동료들과 함께 애인의 남자친구가 거주하는 기숙사에 침입, 금품을 강취하고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한 베트남인 A(27)씨와 동료 B (24)씨를 살인 미수 혐의로 각각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달아난 C씨 등 3명을 수배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7일 밤 10시30분께 인천 남동구의 한 업체 기숙사에 침입, 자신의 애인을 만나지 못하게 한다는 이유로 애인의 남자친구 당(21)씨의 옆구리 등을 수회 찔러 중상을 입히는 한편 당씨의 동료 5명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상처를 입힌 뒤 15만원이 든 지갑을 빼앗은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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