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 가격표시판 은폐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6-05-17 19:3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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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들 안보이는 곳에 방치… 아예 없는 곳도 주유소에서 차량에 주유를 할 때는 반드시 엔진정지는 물론 소비자들이 볼 수 있도록 가격표시를 하도록 돼 있는 데도 이를 지키지 않고 있어 소비자들의 불이익은 물론 화재위험원이 되고있어 시급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17일 이용자들에 따르면 광명시 에는 주유소가 모두 42곳 영업을 하고 있으나 이들 대부분이 주유중 엔진정지를 외면한 채 주유를 하고 있는가 하면 유류 값 자율화가 되면서 소비자들에게 반드시 가격 표시제를 하도록 되었는 데도 지켜지지 않고 있다.

이같은 주유 중 엔진정지는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라 이를 지키지 않을 때는 1차 50만원부터 3회 이상 위반했을 때는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관계 당국의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고 있다. 또 주유소의 유류 가격 자율화로 인해 상품가격 표시를 4회 이상 위반했을 경우 10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 하도록 돼있다.

그러나 요즘 대부분의 주유소에서는 엔진정지를 외면한 채 주유를 하고 있는가 하면 가격표시제를 해야하는데도 운전자들이 볼 수 없는 데다 방치해 놓고 있다. 한술 더떠 아예 가격표시제가 없는 주유소도 있다.

또 주유소에 가격 표시를 해놓고 보이지 않도록 가려 놓는 등의 수법으로 소비자들을 우롱하고 있어 소비자가 비싼 유류를 주유해야 하는 등의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

특히 엔진정지는 대기오염 예방은 물론 대형화재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에서 시행하는 것으로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소비자인 조 모(43·광명시 광명동)씨는 “자동차에 주유할 때는 반드시 엔진을 정지해야 하는 데도 주유소에서 권유를 하지 않고 있어 나도 모르게 시동 정지를 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운전자인 신 모(49·광명시 하안동)씨도 “주유소에 진입하기 전에 가격표시를 확인 해야 하는 데도 운전자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 놓았는가 하면 아예 가격표지 판이 없는 곳이 많다”며 “가격 표시제가 없는 주유소는 월등히 비싼가격을 받고 있어 소비자들이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만큼 시급한 단속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와 소방서는 “자주 단속을 하는 편인데도 홍보가 부족한 것 같다”며 “앞으로 철저한 단속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광명=류만옥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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