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씨는 이달 1일 서울 서초구 반포동 경부선 고속버스터미널 앞 택시정류장에서 모범택시 운전자 A씨에게 `구미까지 가려고 한다. 택시요금은 도착지에서 부모님이 지불하기로 했다`고 거짓말을 해 A씨가 대구를 거쳐 다시 서울로 운행하게 하고도 택시요금, 고속도로통행료 등 91만5300원을 지급하지 않아 재산상 이득을 취득한 혐의다.
이씨는 지난해 4월 대전지법에서 상습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으며, 동종 범죄전력이 6회 더 있는 것으로 조사 결과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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