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민단체서 철회 요구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6-05-17 19: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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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적훼손·대기오염 우려 ‘오이도 철강가공단지’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오이도유적지 주변 수만평에 철강가공단지가 조성될 가운데 환경운동연합 등 시민·사회단체가 허가 철회를 요구하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시흥환경운동연합 등 시흥지역 9개 시민.사회단체는 17일 오전 시흥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시흥시민과 시민단체들은 이 사업이 대기오염 및 교통문제에 심각한 영향을 주고 철강가공단지 바로 옆에 국가서적 441호 오이도유적의 훼손 및 미관저해 등에 대한 우려를 근거로 반대해 왔다”며 “그러나 경인에스티공단은 법적 절차인 환경영향평가대상에서 제외되기 위해 지원시설 5구역 901호(6만4284㎡) 필지의 소유권을 변경하는 등 갖은 편법을 동원해 경기도의 승인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업의 대상지인 정왕동은 대기규제 특별구역으로 지정돼 있고 악취 및 대기오염으로 인해 주민들이 겪는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실정임을 뻔히 알면서도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으려 편법을 동원한 사업시행자의 태도는 대기오염 피해로 고통 받아온 주민들을 두번 죽이는 행위”라며 “전면 재검토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지난 1991년 산업단지 전체에 대해 환경영향평가를 이행했더라도 당시 철강유통단지의 구체적인 토지이용계획이 없었고 14년이 지난 현재 인근에 심각한 악취와 대기오염으로 인해 주민들이 고통받으며 생활하는 등 주변 조건이 현저히 달라졌으며 제대로 된 환경영향평가와 교통영향평가를 정확히 재 실시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날 한국수자원공사와 시흥시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도 이어졌다.
이들은 “이 사업이 이렇게 파행으로 가는 것에 대한 일차적인 책임은 수자원공사에게 있다고 본다”며”수자원공사는 시화공단의 악취 및 대기오염의 원죄를 통감하고 주민들이 납득할 만한 근원적인 대책을 통해 속죄할 생각은 하지 않고 개발이익에만 눈이 멀어 이 땅을 팔아 먹었으며 수원공사는 책임을 지고 즉각 재매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시흥시는 산업인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거 유통업무설비로 실시계획 승인을 얻은 철강유통단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실시 여부는 건축심의나 건축허가시점에서 재론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 등 한마디로 법적 하자가 없으니 어쩔 수 없다는 말로 책임회피에만 급급하다”고 말했다.

시흥환경운동연합 임병준 사무국장은 “전면 재검토할 때까지 이 문제를 이번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들과 함께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특히 “주민은 물론 시민·사회단체 등과 함께 범시민대책위를 구성해 끝까지 싸워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인에스티공단이 추진중인 오이도철강가공단지 조성사업은 다음달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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