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효선 광명시장 공천 ‘이상무’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6-05-16 20: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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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공천효력정지 가처분 기각 한나라당 경기도 광명시장 재공천을 요구하며 공천탈락자 3명이 법원에 낸 공천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서울지법 남부지원 51민사부는 16일 한나라당 이효선 광명시장 공천자를 상대로 공천탈락자인 구춘회, 박효진, 이항우 등 3명이 “전화여론조사에 문제가 있다”며 제출한 공천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기각 처리했다.

재판부는 여론조사를 한 ‘리서치인리서치’ 등 2개 업체가 당에서 원하는데로 조사를 했으며 아무런 하자가 없었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이에 따라 한나라당은 당초 광명시장 공천자였던 이효선 예비후보의 공천을 그대로 유지하록 함에 따라 이효선 예비후보는 광명시장 출마를 하게됐다.

/류만옥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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