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서 수원시장 벌금 50만원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6-05-11 19:4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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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혐의 수원지법 형사20부(재판장 이영구 부장판사)는 11일 시정 홍보물 발행 횟수 제한을 위반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용서 경기 수원시장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또 수원지역 아파트협의회 모임에 참석해 음식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전 수원시청 정무비서 하 모(38)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 김용서는 시정 소식지가 홍보물이 아닌 정보제공 형태의 소식지이며 자신은 소식지 발행 횟수와 경위 등을 자세히 알지 못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 모든 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면서 “시장으로서 누구보다 선거법을 준수하고 솔선수범해야 하지만 법의 한계를 넘어섰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시정 소식지를 김용서 피고인이 신규로 발행한 것이 아니라 전 시장부터 발행되었던 점, 다른 지자체 중 상당수가 발행 횟수를 위반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벌금 50만원을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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