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은 또 시씨에게 돈을 건 낸 건축사사무소 대표이사 김 모(50)씨를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기소하는 한편, 시씨가 받은 5000만원 상당의 수표를 다른 수표로 교환해 주는 등 뇌물을 세탁해 준 유 모(53)씨를 범죄수익 은닉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시씨는 2004년 8월10일부터 2회에 걸쳐 공항공사 사무실에서 180억 원 상당의 인천공항 2단계 설계와 295억원 상당의 김리 용역을 수주한 김씨에게 입찰과정에서 각종 편의를 봐준 대가로 1억5000만원을 받은 혐의다.
유씨는 2005년 1월께 시씨가 받은 뇌물 5000만원 상당의 수표를 세탁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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