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폐렴으로 경기도 부천시 모대학병원 특실에 입원한 최 모(75) 할머니 유족들에 따르면 입원(3월 29일) 다음날 오전 11시50분께 간호사가 치료를 마친 뒤 환자 보호용 안전장치(사이드 레일)을 내린 채 돌아갔다.
이로 인해 최 할머니가 침대 바로 밑으로 떨어지며 고관절 골절이 발생, 관절수술을 받은지 8일 만에 심근경색으로 사망했다고 유가족 측은 주장하고 있다.
최씨의 아들 박 모(46)씨는 “당시 어머니 간병을 하고 있었는데 사고발생 몇 분전에 간호사가 ‘할머니 치료할게요’라며 들어와 치료한 뒤 싸이드 레일을 내린 채 나갔다”며 ‘치료를 더 하려고 싸이드 레일을 일부러 내려놓은 건가, 저러면 위험한데’라고 생각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에 대해 대학병원 측은 박씨의 주장을 부정하면서 “사고 발생 직전 최씨 할머니의 병실에 들어간 간호사는 없으며 또 간호기록지에도 전혀 그런 기록이 없다”며 “할머니가 화장실을 가기 위해 혼자 침대에서 2~3걸음 걷다가 발이 삐긋해 넘어진 것”이라고 반박했다.
병원측은 또 “치료 후 싸이드 레일을 올리는 것은 간호사라면 기본적으로 점검하는 사항”이라며 “설령 유족 측 주장처럼 간호사가 치료하러 들어갔어도 싸이드 레일을 내리고 나오는 따위의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잘라 말했다.
이에 박씨는 “병원 측 주장대로라면 2시간 가량 간호사가 병실에 들어오지 않은 것을 의미하는데 지금까지 1시간 마다 병실에 들어온 것과 비교하면 말이 맞지 않는다”며 “무엇보다 사고 직전 들어온 간호사의 외형을 기억하고 있는데 내가 헛것을 봤겠느냐”고 반문했다.
유족측은 또 “사고 발생 당시 정형외과에서 찍은 X-ray 결과를 가르쳐달라고 요구해도 6~7시간이 넘도록 왜 가르쳐 주지 않았는지 의문”이라며 “또 병원 측이 특진비 50여만원을 감액해준 것은 간호사의 과실을 인정하는 간접적 증거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유족측은 병원의 태도에 대해 “금방 퇴원할 수 있다던 우리 어머니를 싸늘한 주검으로 내몰고 처음에는 자신들이 잘못했다고 하다가 지금에 와서는 전혀 잘못이 없다고 주장할 수 있는지 병원측에 분노가 치민다”고 말했다.
한편 최씨 할머니는 폐렴으로 지난 3월29일 저녁 6시께 병원에 입원한 뒤 30일 11시50분께 입원실에서 골반 골절 사고를 당한 뒤 심한 통증을 호소해 지난달 7일 고관절 골절 수술을 받은 뒤 8일부터 호흡 곤란을 호소하며 기계호흡을 유지하다 15일 급성 심근경색으로 숨졌다.
/민경희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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