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의원선거 예비후보자 A씨는 지난 17일 모 개인택시조합 사무실에서 조합원 4명을 대상으로 ‘김포의 하나됨을 위해’라는 주제로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또 지난 4월24일에는 같은 정당 추천예비후보자들과 함께 모 동 아파트연합회 소속 각 아파트 대표자 6명을 대상으로 지역순회 간담회를 개최해 공직선거법 제254조(선거운동기간위반죄)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혐의이다.
한편 김포 선관위 측은 금품·향응 제공, 흑색선전·비방행위 및 불법인쇄물 다량 살포행위 등 법을 위반한 후보자에 대해서는 고발·수사의뢰를 원칙으로 엄중 조치하고, 그 결과를 언론 등에 공개해 유권자의 심판을 받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러한 위법행위에 대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제보(031-984-2770)를 당부했다.
/권오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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