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비 받은 은행직원 액수따라 가중처벌 위헌”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6-04-30 19:03:45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헌재, 만장일치… 금액 상관없이 5년이하 징역 헌법재판소는 30일 금융기관 임직원이 사례비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경우 액수에 따라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5조4항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 전원재판부(주심 주선회 재판관)는 “금융기관 임직원이 사례비 등 직무와 관련해 1000만원 이상의 금품을 받으면 가중처벌토록 한 특경가법 5조4항 중 1·2호는 평등원칙에 반한다”며 이같이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해당 조항은 형벌체계상 균형성을 상실해 다른 범죄와의 관계에서 평등원칙에 위반되고 전체 형벌체계상 지나치게 가혹해 과잉입법 금지 정신 등에도 어긋난다”고 판시했다.

헌재의 위헌 결정으로 해당 조항은 효력을 상실하게 되며, 법원은 법 개정 이전까지 특경가법 5조1항을 적용, 금액에 상관없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범위내에서 형을 선고할 전망이다.

현행 특경가법 5조4항 1·2호는 수수액이 1000만원 이상 5000만원 미만일 경우 5년 이상의 징역에, 5000만원 이상일 경우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 2월 대출 사례비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모 은행 임원 L씨에 대한 재판 중 특경가법 5조4항이 공무원의 뇌물수수죄보다 과중 처벌토록 규정하고 있자 형벌체계상 균형을 상실했다며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시민일보 시민일보

기자의 인기기사